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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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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9조형법 제87조형법 제88조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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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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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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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