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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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2조는 아편에 관한 죄의 미수범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02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4조는 형법 제198조의 아편 제조죄, 형법 제199조의 아편흡식기의 제조죄, 형법 제200조의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형법 제201조의 아편흡식과 장소제공죄를 말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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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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