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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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12조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第312條(告訴와 被害者의 意思)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②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1995.12.29.>
판례
[편집]- 측정된 한 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1]
각주
[편집]- ↑ 99도5622
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