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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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
87조 내란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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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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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