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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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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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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89조 미수범
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91조 국헌문란의 정의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88조는 내란목적의 살인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외국인이 한국 밖에서 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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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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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
  1. 대한민국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