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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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판례
[편집]각주
[편집]- ↑ 98도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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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34조는 몰수, 추징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제134조 (몰수, 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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