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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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5조는 소요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15조 【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편집]- '집합'이라 함은 다수인의 장소적 결합이면 족하고, 내란죄처럼 조직적이거나 주모자가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는다.
- 공동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다중의 합동력으로 폭행 · 협박 · 손괴를 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 의사는 군중심리로 족하다.
판례
[편집]다른 구성원의 죄책
[편집]- 형법 제115조의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한 지방에 있어서의 평온 내지 안전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어떤 사람이 범행의 주체가 되는 집합된 다중의 구성원에 속한다면 직접 폭행·협박 또는 손괴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소요행위에 근거하여 소요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1]
관할
[편집]같이 보기
[편집]참고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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