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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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62條(贓物의 取得, 斡旋 等) ① 贓物을 取得, 讓渡, 運搬 또는 保管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前項의 行爲를 斡旋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
[편집]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의 장물성
[편집]-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고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어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3]
각주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