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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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第41條(刑의 種類) 刑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1. 死刑
- 2. 懲役
- 3. 禁錮
- 4. 資格喪失
- 5. 資格停止
- 6. 罰金
- 7. 拘留
- 8. 科料
- 9. 沒收
비교 조문
[편집]일본형법 제9조(형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벌금, 구류 및 과료를 주형으로 하고, 몰수를 부가형으로 한다.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 8명 "사형제 폐지"… 박한철만 "유지" 한국일보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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