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상 범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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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존립·안전과 권위에 대한 죄
[편집]- 내란죄
-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제87조)이다. 외환죄(外患罪)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이나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본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하여 본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 외환유치죄
-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항적(抗敵)하는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92조).
-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편집]- 직무유기죄
-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職權濫用罪)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불법체포, 불법감금죄(不法逮捕, 不法監禁罪)는 재판·검찰·경찰·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죄이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 폭행·가혹행위죄
- 폭행·가혹행위죄(暴行·苛酷行爲罪)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수뢰죄
- 증뢰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편집]-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무강요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법정·국회의장모욕죄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편집]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편집]무고의 죄
[편집]- 무고죄
사회질서에 대한 죄
[편집]- 범죄단체조직죄
- 소요죄
- 다중불해산죄
- 전시공수계약불이행·방해죄
- 공무원자격사칭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죄
- 공공위험죄
- 진화방해죄
- 실화죄
- 폭발물파열죄
- 가스 등 공작물손괴죄
- 일수죄
- 방수방해죄
- 과실일수죄
- 수리방해죄
- 교통방해의 죄
- 음용수에 관한 죄
- 아편에 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편집]- 통화위조변조죄
- 기타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에 관한 죄
- 우표·인지에 관한 죄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위조변조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허위공문서 등 행사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 기타 사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