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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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第24條(被害者의 承諾) 處分할 수 있는 者의 承諾에 意하여 그 法益을 毁損한 行爲는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한 罰하지 아니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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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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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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