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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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5조는 살인죄 예비, 음모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편집]- 제255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1]
각주
[편집]-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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