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3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103조는 전시군수계약불이행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같이 보기
[편집]판례
[편집]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