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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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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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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심신장애인)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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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법 제39조(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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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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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도 해당한다.[1]

심신장애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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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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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2]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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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평소 지랄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지랄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소아기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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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중심으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소아기호증은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소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 소아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5]

심신장애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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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문제로,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7]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8]
  •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9]
  •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10]
  •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11]
  •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12]

개정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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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13][14]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15][16]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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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판 1992.7.28, 92도999
  2. 대법원 92도999
  3. 83도1897
  4. 대판 2007.2.8, 2006도7900
  5. 대판 1992.8.18, 92도1425
  6. 대판 1999.1.26, 98도3812
  7.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7, 판결
  8. 85도1235
  9. 4291형상415
  10. 87도1141
  11. 90도1328
  12. 98도549
  13.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
  15.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16. 조은지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2024년 7월 17일에 확인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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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영. (2022). 신경과학의 발달과 형법 제10조 책임능력의 문제. 형사법연구, 34(4), 195-217.
  • 류화진. (2016). 형법 제10조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의 개정법률안 검토. 법학연구, 57(4), 141-168.

제1항

[편집]
  • 이상문. (2008). 형법 제10조 제1항의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6(2), 344-366.
  • (2006). 責任能力判斷의 이론적 구조와 법률적 판단의 의미내용 -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법조, 55(7), 230-257.

제2항

[편집]
  • 최준혁. (2018).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론. 형사정책, 30(3), 107-144.
  • 권영법. (2013). 형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입법안의 검토 및 제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5(4), 33-72.

제3항

[편집]
  • 정지훈. (202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론에 대한 재검토. 형사법연구, 35(1), 60-100.
  • 박달현. (2022). 형법 제10조 제3항의 형법이론적 문제점과 ‘체계적’ 고찰. 강원법학, 69, 105-152.
  • (2018). 주취감면배제에 대한 형법 제10조 제3항 적용에 관한 연구-불가분적 연관설 규명을 통한 가칭 위험성범죄의 책임응보론 구축-. 형사법연구, 30(3), 63-96.
  • 김준혁. (201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 제10조 제3항. 한양법학, 26(4), 189-209.
  • 권내건. (2013).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실무의 동향. 법조, 62(10), 5-43.
  • 홍영기. (2013). actio libera in causa: 형법 제10조 제3항의 단순한 해석. 형사법연구, 25(2), 63-96.
  • 홍태석. (2010). 형법 제10조 제3항의 가벌성에 관한 재조명. 원광법학, 26(1), 493-511.
  • 김성룡. (2009). 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11(1), 163-182.
  • 이상문. (2008). 형법 제10조 제1항의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6(2), 344-366.
  • 한정환. (2006). 형법 제10조 제3항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법연구,(25), 139-162.
  • 박현준. (2002, 3). 刑法 제10조 제3항의 適用範圍. 사법행정, 43(3), 2-1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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