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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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95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
[편집]제346조(동력) 본 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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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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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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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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