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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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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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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93조 여적
94조 모병이적
95조 시설제공이적
96조 시설파괴이적
97조 물건제공이적
98조 간첩
99조 일반이적
100조 미수범
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102조 준적국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104조 동맹국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00조형법 제92조부터 형법 제99조까지의 8조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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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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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8조'란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를 말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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