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법 제187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187조는 기차 등의 전복 등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

[편집]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1]

각주

[편집]
  1. 대판 2007.9.21, 2006도6949 ; 도선사 사건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