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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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0조는 외국원수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폭행 · 협박 · 모욕 · 명예훼손)과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명시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제107조 내지 제109조의 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를 명시하고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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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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