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2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법 제242조는 음행매개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조문
[편집]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42條(淫行媒介) 營利의 目的으로 사람을 媒介하여 姦淫하게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2012.12.18.>
판례
[편집]-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1]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 |||||||||||||||||||||||||||||||||||||
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