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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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26조의는 중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第326條(重權利行使妨害) 第324條 또는 第325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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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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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국가보안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부정수표단속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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