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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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3조는 영장의 발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73조(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第73條(令狀의 發付)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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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1]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 96모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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