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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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2조는 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22조(형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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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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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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