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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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는 감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69조(감정)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第169條(鑑定)法院은 學識 經驗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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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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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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