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81조는 농아자의 통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81조(농아자의 통역)농자 또는 아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第181條(聾啞者의 通譯)聾者 또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반드시 통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