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선임의 효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2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第32條(辯護人選任의 效力)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公訴提起 前의 辯護人 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비교 조문
[편집]
형사소송규칙 제13조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