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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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의 정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第11條(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1. 1人이 犯한 數罪
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4. 犯人隱匿罪, 證據湮滅罪, 僞證罪, 虛僞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 本犯의 罪
사례
[편집]- .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 재판 계속(2006고단3591) 중에 있는 상황에서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재판부(2006고단1276)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사건은 피고인 1인이 범한 수죄이기에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이다.
판례
[편집]'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의 의미
[편집]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 등을 의미한다[1]
각주
[편집]- ↑ 78도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