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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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8조는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 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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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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