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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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51조는 공판조서의 기재요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 4. 피고인의 출석여부
-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 11. 변론의 요지
-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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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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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