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3조는 공시송달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