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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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는 검사에 대한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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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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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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