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5조는 검사의 모두진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