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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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동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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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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