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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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는 관할의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第12條(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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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