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1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31조는 주의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第131條(注意事項) 押收物에 對하여는 그 喪失 또는 破損等의 防止를 爲하여 相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