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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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조는 관할의 직권조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第1條(管轄의 職權調査) 法院은 職權으로 管轄을 調査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
[편집]제320조(토지관할 위반) ①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해설
[편집]관할은 소송요건이며 위반이 있으면 관할위반으로 판결을 한다. 단 토지관할만은 상대적 소송요건으로 신청이 있을 때 조사한다[1].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
[편집]- ↑ 형사소송법 제320조
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 관할
- 토지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