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2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