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79조의3는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참조조문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