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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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380조(상고기각 결정)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1.9.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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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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