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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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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55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55조(준용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第155條(準用規定) 第73條, 第75條, 第77條, 第81條 乃至 第83條, 第85條第1項, 第2項의 規定은 證人의 拘引에 準用한다.

참조조문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