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20일 (일) 05:59 판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위치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0조의2는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 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1.]

참조조문

[편집]

해설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