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A.TedBot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4월 20일 (일) 05:12 판 (봇: 위키데이터 속성 추적 틀 위치 정리)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4조는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04조(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