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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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의 순위에 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같이 삭제되었다.
조문
[편집]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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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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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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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 ↑ 2005년 3월 31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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