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50조
보이기
대한민국 민법 제1050조는 재산 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해석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손해배상(자)] [집43(1)민,250;공1995.6.15.(994),2091]
각주
[편집]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