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1025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1025조는 단순승인의 효과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본 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a]

第1025條 (單純承認의 效果)相續人이 單純承認을 한 때에는 制限없이 被相續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개정 1990. 1. 13.>


비교 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내용주
  1. 1990년 1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