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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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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20조는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본 조는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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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a]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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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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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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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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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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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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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1. 2011.3.7 전문 개정.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 338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