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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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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및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제한능력자가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는 민법 제112조에 대한 예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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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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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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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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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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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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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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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