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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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5조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건물 구분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대지권의 유지, 존속을 목적으로 한다.[1]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본 조를 보완하여 우선적용한다.
조문
[편집]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第215條(建物의 區分所有) ① 數人이 한 채의 建物을 區分하여 各各 그 一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建物과 그 附屬物中 共用하는 部分은 그의 共有로 推定한다.
②共用部分의 保存에 關한 費用 其他의 負擔은 各者의 所有部分의 價額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비교 조문
[편집]집합건물법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3조 (공용부분) (1)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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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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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민법 제268조, 제215조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의 분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집합건물의 부지 부분의 분할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는 건물 구분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대지권의 유지, 존속을 위한 것이다.[2]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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