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보이기
![]() | 이 문서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를 잘 알고 계신다면 이 문서가 더 좋은 문서가 되도록 문서 수정을 도와주세요. |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관한 대한민국의 민법총칙 조문이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