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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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4조는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본 조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었으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문
[편집]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第1014條 (分割後의 被認知者等의 請求權)相續開始後의 認知 또는 裁判의 確定에 依하여 共同相續人이 된 者가 相續財産의 分割을 請求할 境遇에 다른 共同相續人이 이미 分割 其他 處分을 한 때에는 그 相續分에 相當한 價額의 支給을 請求할 權利가 있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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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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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1]
-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세가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2]
각주
[편집]참고문헌
[편집]- 임종효. (2009). 민법 제1014조에 정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법조, 58(7), 41-90.
- 오종근. "민법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권." 가족법연구 34.1 (2020): 159-200.
- 김상헌. "모자관계의 성립과 민법 제1014조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8.6.19. 선고2018다1049 판결에 대한 비판적고찰 -." 법률실무연구 7.1 (2019): 101-120.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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