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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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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는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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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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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금속 공방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이 이웃 P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다. P의 여러 차례 요청에도 개선이 없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게 되었고, A는 관련 법규를 확인한 후 배기 장치 설치, 방음 공사, 야간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이웃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방 운영도 계속될 수 있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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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217조는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에서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음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제2항에 따라 이웃 거주자는 소음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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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음설비설치[도로소음에 따른 생활방해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