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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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조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동의와 허락의 취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동의와 허락 취소 가능 시점 및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 취소는 철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1] 전 2조는 민법 제5조와 제6조를 말한다.[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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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第7條(同意와 許諾의 取消) 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爲를 하기 前에는 前2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
사례
[편집]자녀가 세뱃돈으로 책을 사지 않고 게임 아이템 등으로 탕진하려 한다면, 부모는 용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3]
각주
[편집]- ↑ 강태성, 민법에서의 철회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3호 2017.8 1 - 60
- ↑ 부부변호사의 법률산책 75번째 금산진악신문 2024-05-07
- ↑ 아이가 몰래 산 게임 아이템 “거래 취소할 수 있나요?” MS TODAY 2024.03.19
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p79-80,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제23판, 2017.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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